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8
🔬 질병판정서

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로보수원이 24년간 중량물 취급 및 허리 굽힘 작업에 종사하며 발생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기타건설공사🩺 요추제4-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
#24년간 도로보수원 근무#중량물 취급 (아스콘 25kg, 파괴해머 30kg, 콤팩트 30kg)#허리 굽힘 작업 (포트홀 보수, 배수로 세척)#장기간 허리부담 업무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무리한 힘 가하는 업무#부적절한 자세 유지
번호: 24002017000020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요추제4-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5.)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4년간 도로 보수작업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으며 2016.11.15. 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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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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