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09
🔬 질병판정서

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의류제조업 근무자의 지주막하출혈은 단기·만성 과로 기준 미달, 업무 스트레스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의류제조업🩺 뇌혈관질환 (지주막하출혈)
#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1시간 46분 (30% 증가 미달)#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 39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53시간 53분 (기준 초과 미달)#업무 관련 스트레스 상황 미확인#자발성 뇌동맥류 파열 의심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20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지주막하출혈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5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2.16. 17시경 사업장에서 패턴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두통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참아가며 일하였으며 정상적으로 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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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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