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0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환경미화원의 15년 장기 근무 중 중량물 상하차 작업, 반복적 어깨 던지기,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환경 미화원 -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,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
#15년 장기 근무#중량물 상하차 작업 (15~25kg)#어깨 위로 중량물 던지기#부적절한 자세 반복#야간고정근무 (17:00~02:00)#1일 4시간 이상 어깨 부담작업
번호: 240020170000210심의결과: 인정직종: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,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,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파열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5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 수거 환경 미화원으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