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1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육류가공 종사자의 급성 심장사는 과로 기준 미충족 및 업무관련 돌발상황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- 돼지고기 도소매🩺 심장질환 (급성 심장사)
#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없음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일상대비 30% 미만#발병 전 4주 평균 48시간 (기준 64시간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50시간 30분 (기준 60시간 미달)#급성 심장사 (정확한 사인 미확인)#흡연력 1일 1갑#만 61세 고령
번호: 24002017000021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‘故 ○○○’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5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02.21. 휴무 후 2016.02.22. 07:00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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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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