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3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경원 매장 팀장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모니터 작업과 재고 파악 업무의 부적절한 자세가 있었으나, 업무 기간 및 강도 부족, 의학적으로 퇴행성 변화와 업무 외적 요인 가능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소매업 - 안경판매 및 수리🩺 근골격계질환 - 제5-6 경추 추간판탈출증
#모니터 작업 시 약 30도 고개 회전#월 1회 안경테 재고 파악 업무 (약 6,000개, 1-2일 소요)#재고 파악 업무 시 고개 상하좌우 회전#부적절한 자세와 정적 자세 일부 존재#경추부 돌출이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발현#업무 기간이 짧고 지속적·무리한 작업이라 보기 어려움#경추 퇴행성 변화 동반
번호: 24002017000021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제5-6 경추 추간판탈출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5.12.5. 안경원 매장 내 안경테 등 재고파악을 위해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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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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