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4
🔬 질병판정서

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의 12년 반복적 손목 사용 및 무거운 업무로 인한 양측 수근관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학교 급식실 조리🩺 수근관 증후군 (양측)
#12년간 급식실 조리종사원 근무#반복적인 손목 사용 (조리, 배식, 운반)#무거운 힘을 요하는 업무 (10kg 이상 쌀, 20kg 이상 보온통, 대형 조리도구)#800인분 이상 대량 조리#근전도 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 확인#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0214심의결과: 인정직종: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수근관 증후군, 우측 수근관 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분량의 식사준비로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손목에 힘을 가해 일을 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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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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