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5
🔬 질병판정서
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용당일 설비세척제 노출 후 접촉피부염 발병했으나, 의학적으로 복사열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제조업 - 설비세척/수처리🩺 접촉피부염 (앨러지성 접촉피부염, 팔다리 가려움)
#설비세척제(그레졸707) 노출#3시간 설비세척작업#피부 발진 및 가려움 증상#의학적 소견: 복사열에 의한 피부병변#화학물질 노출 양상과 불일치#업무 외적 요인 가능성
번호: 24002017000021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팔다리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, 팔다리 상세불명의 가려움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6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1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는 2016.7.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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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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