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2년 7개월간 채탄/굴진 작업 중 석탄·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12년 7개월 장기간 채탄/굴진 작업#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 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일초율 63% (70% 미만)#폐활량 정상예측치 70%
번호: 24002017000021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만성폐쇄성폐질환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, 가래,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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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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