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17
🔬 질병판정서

시멘트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30년간 선박 내 석탄·석면 등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.

🏭 운수업 - 선박 하역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COPD)
#30년간 선박 내 분진 노출#석면·망간괴·유연탄·아연 분말 하역#반밀폐된 공간 작업#1990년대까지 수작업으로 고농도 노출#폐기능검사 FEV1/FVC 69%, FEV1 72%#장기간·고농도 석탄·암석 분진 노출 기준 충족
번호: 240020170000217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'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2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○○○○노동조합(○○(주))에서 석탄, 유연탄, 석면, 망간 등의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석탄 암석분진에 노출되어 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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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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