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편의점 파트타임 근무자의 뇌전증 기인 뇌경막하 출혈은 기존 질환으로, 과로 기준 미달과 업무 유발 요인 부재로 불승인.
🏭 소매업 - 편의점🩺 복합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(초점성)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 발작, 부적절 항이뇨호르몬분비증후군
#기존 뇌전증 병력 (2007년 이후)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14시간 (30% 증가 미충족)#발병 전 4주 평균 41시간 15분 (기준 64시간 미달)#발병 전 12주 평균 30시간 12분 (기준 60시간 미달)#편의점 근무자로 특별한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 없음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정
번호: 240020170000219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매장 판매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