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23
🔬 질병판정서

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약 30년 탄광 채탄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(소세포암)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악성신생물(폐암 - 소세포암)
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장기간 노출#약 30년 탄광 채탄작업#발암물질 고농도 노출#업무와 질병 상당인과관계 인정#원발성 폐암(소세포암) 확진
번호: 24002017000022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, 상세불명부위’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으며, 갱내부에는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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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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