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26
🔬 질병판정서

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편집자의 장시간 앉아서 작업이 척추관 협착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나, 신체부담정도 낮음과 의학영상상 확진 어려움으로 업무상질병 불인정.

🏭 출판업 (도서출판)🩺 근골격계질환 (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L4-5번간)
#장시간 앉아서 작업 (95%)#고개·허리 숙인 부적절한 자세 (15~30도)#중량물 운반 빈도 낮음 (주 2회, 10분)#신체부담정도 낮음 (좌업무, 과도한 신전 없음)#의학영상상 척추관협착증 뚜렷하지 않음#과거 수술력 (2005년 L4-5 디스크)
번호: 24002017000022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작가·기자 및 출판 전문가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요추부 척추관 협착증(L4-5번간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1년 출판사 편집자로 취업한 후 약 15년간 보통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원고교정과 컴퓨터 작업을 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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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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