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2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4년간 탄광 갱내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았으나,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 88%로 업무상질병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불승인.

🏭 무연탄 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분진 장기간 노출 (24년)#갱내 운반 및 굴진작업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FEV1 88% (진단기준 80% 미만 미충족)#일초율 FEV1/FVC 58% (진단기준 충족하나 FEV1 기준 미충족)#흡연력 21.5갑년
번호: 24002017000022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1.31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, 기침,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6.4.2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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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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