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28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주류배송원이 수년간 21kg 박스 상하차 반복작업(일 90박스)으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은 경우,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여 승인.

🏭 운수업 - 주류배송🩺 회전근개 파열(오른쪽), 회전근개증후군(오른쪽)
#주류 상하차 반복작업#21kg 박스 일일 90박스 운반#팔을 어깨 위로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#과도한 힘과 반복동작#어깨 부위 상당한 신체부담#극상건 파열 의학적 확인
번호: 240020170000228심의결과: 인정직종: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회전근개 파열(오른쪽), 회전근개증후군(오른쪽)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9월초 거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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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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