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0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8년간 채탄·굴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폐암(원발성 폐암, 소세포암)
#18년 갱내 분진작업 종사#채탄·굴진·기관차운전 작업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45년 잠복기#63세 폐암 확진#상당인과관계 인정
번호: 240020170000230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'폐암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약 18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, 굴진, 조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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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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