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약 8년간 분진·가스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, 20년 이상 노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(채탄·보갱작업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탄광 채탄·보갱작업#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약 8년 노출기간#누적노출량 부족#폐기능검사 진단기준 부합(FEV1/FVC 59%)
번호: 240020170000231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(주)○○에서 근무한 후 2016년 5월 ○○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, 2016년 6월 22일 요양급여신청서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