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2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4년 5개월 탄광 근무 중 갱내작업 6년 11개월의 짧은 노출기간으로 누적노출량이 적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불인정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갱내작업 6년 11개월(채탄, 운반, 굴진)#갱외 전기수리공 7년 6개월#석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누적노출량 부족#폐기능검사 기준 충족(FEV1/FVC 66%)#경증 흡연력(1.4갑년)
번호: 24002017000023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○○에서 근무한 후 2016년 4월 근로복지공단 ○○에서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을 진단받고, 2016년 4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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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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