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3년 9개월 근무하며 분진 노출되었으나, 고노출 작업이 3년 3개월에 불과하고 누적 노출량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탄광 근무 13년 9개월#석탄·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채탄·굴진 작업 3년 3개월#배관·궤도 작업 10년 6개월#누적 노출량 부족#폐기능검사 기준 부합#46년간 흡연(31갑년)
번호: 24002017000023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○○에서 근무한 후 2016년 5월 ○○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아 2016년 7월 29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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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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