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 3년, 금속광 11년 근무 중 분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했으나, 누적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이 법정 기준(20년 이상)에 미달하여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·금속광(아연광·철광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- 분진노출
#탄광 근무 3년(객관적 업무력)#금속광 근무 11년#누적 분진노출량 부족#20년 이상 노출기준 미달#FEV1/FVC 57% (기준 충족)#FEV1 46% (기준 충족)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번호: 2400201700002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