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6
🔬 질병판정서

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경리/회계 직종 근로자의 수두는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환경과 무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.

🏭 아스팔트 제조🩺 수두
#감염성 질환#업무환경상 감염 노출 개연성 없음#개인 사회생활 중 감염#업무관련성 인정 불가
번호: 240020170000236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피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수두'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1.3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. 7. 1. (주)○○화학에 입사하여 경리/회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6. 3. 9. 상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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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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