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7
🔬 질병판정서

고무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3년 9개월간 고무타이어 성형공정에 종사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고무타이어 제조업🩺 폐암 (원발성 선암)
#23년 9개월 장기 성형공정 근무#고무타이어 성형공정 유해물질 노출#인접공정 유해물질 노출 (가류공정)#과거 열악한 작업환경#상대적 저연령 폐암 발병#다핵방향족탄화수소(PAHs) 노출 가능성
번호: 240020170000237심의결과: 인정직종: 화학·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1990.9.8. ○○(주)○○에 입사하여 24년간 고무타이어 제조과정의 성형원으로 근무하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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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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