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38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기사의 야간근무, 만성과로(주 60시간 초과), 높은 주행거리로 인한 단기간 과중 업무 부담이 뇌경색 발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운수업 - 영업용택시 운전원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)
#야간근무#만성과로 (주 평균 60시간 초과)#높은 주행거리#약 15년 장기 택시운전 업무#단기간 과중한 업무 부담 증가#발병 전 4주 주 평균 59시간 35분 근무
번호: 240020170000238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뇌경색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2)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기타 개인정보 생략)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영업을 마친 2016.12.18. 04:05경 갑자기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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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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