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42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직영반장의 실신 사고는 업무 과로의 증거 부족과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건설업 - 직영반장🩺 상세불명의 실신 (외상성 지주막하출혈)
#저강도 현장점검 업무#만성과로 기준 미달 (12주 평균 53시간)#단기과로 30% 증가 없음#의식상실 원인 불명확#기저질환 고지질혈증
번호: 24002017000024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○○○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상세불명의 실신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 ○○○(이하 ‘신청인’이라 한다)은 2016.4.22. 12:11경 집에서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뒤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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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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