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4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30년간 진동 심한 무거운 공구를 반복 사용한 채탄·보갱선산 업무로 인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광산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,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
#30년 장기 광산근무#진동작업#무거운 공구 반복사용(착암기, 콜픽, 오가드릴, 철지주)#부적절한 자세 유지#누적손상#퇴직 후 관련 직업력 없음#MRI 확인
번호: 24002017000024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’,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’,‘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,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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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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