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46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8년간 광산 채탄작업으로 석탄·암석 분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28년 채탄작업 경력#석탄·암석 분진 고농도 노출#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#발파작업 중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#폐기능검사 기류제한 확인 (FEV1/FVC 64%, FEV1 78%)#20년 이상 갱내작업
번호: 240020170000246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'만성폐쇄성폐질환'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약 28년 동안 채탄보조부로 근무했던 자로 만성적인 기침, 가래, 호흡 곤란 등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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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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