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47
🔬 질병판정서

각종운수부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물류창고에서 20년간 화물트럭 상차작업 중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(선암)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.

🏭 물류창고 운영🩺 폐암(선암) -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
#디젤엔진 연소물질 지속 노출#물류창고 밀폐 공간에서 20년 근무#화물트럭 상차작업 시 매연 노출#지게차 디젤배출물 노출#작업환경평가 결과 원소탄소 농도 검출#상대적 젊은 연령(40세)에 폐암 진단
번호: 240020170000247심의결과: 인정직종: 판매 및 운송 관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폐암(선암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2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및 화물트럭에 의한 매연과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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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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