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5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8년 탄광 채탄으로 분진 노출되었으나 폐기능검사가 진단기준(FEV1/FVC 70% 미만)에 미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상질병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채탄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
#28년 7개월 탄광 채탄업무#석탄·암석분진·카드뮴흄 노출#지하 밀폐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기준 미충족#FEV1/FVC 74-75% (기준 70% 미만 불만족)#FEV1 68-76% (기준 80% 미만 부분만족)
번호: 24002017000025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만성폐쇄성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2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, 객담,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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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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