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 채탄작업 중 분진 노출 있으나 8년 노출기간·37년 경과·감염성 폐렴으로 업무 인과관계 부정, 불승인.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폐렴 (세균성 폐렴)
#채탄·굴진 작업 중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보호장구 미지급 및 환기시설 미비#노출 기간 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음#퇴직 후 37년 경과 후 발병#감염성 폐렴(세균성)으로 최종 판단#특발성 폐섬유증 아닌 것으로 확인#알코올의존증 병력
번호: 2400201700002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