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57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채탄작업 중 분진 노출 있으나 8년 노출기간·37년 경과·감염성 폐렴으로 업무 인과관계 부정,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 채탄🩺 폐렴 (세균성 폐렴)
#채탄·굴진 작업 중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#보호장구 미지급 및 환기시설 미비#노출 기간 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음#퇴직 후 37년 경과 후 발병#감염성 폐렴(세균성)으로 최종 판단#특발성 폐섬유증 아닌 것으로 확인#알코올의존증 병력
번호: 24002017000025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2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○○(주) ○○에서 채탄선산부로 4년 2개월 정도(직력정보확인상) 근무한 자로 퇴사 후 1985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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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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