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8년간 석탄분진 노출 광산 근무했으나,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진단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무연탄 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
#석탄·암석 분진 노출#8년 1개월 채탄작업 종사#지하 밀폐 공간 작업#폐기능검사 FEV1/FVC 74% (진단기준 미달)#FEV1 109% (정상예측치 80% 이상)
번호: 24002017000025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