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65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에서 10년 8개월간 채탄·굴진작업 중 탄분진과 규산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미만성폐섬유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
🏭 광업 - 탄광🩺 호흡기질환 - 미만성폐섬유증(특발성폐섬유증)
#장기간 탄광 채탄·굴진작업#탄분진 노출#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노출#영상소견상 특발성폐섬유증 확인#20세부터 10년 8개월 근무#업무-질병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26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미만성폐섬유증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세 때인 1968년 3월부터 10년 8개월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1월 26일 ○○○○에서 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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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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