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탄광에서 10년 8개월간 채탄·굴진작업 중 탄분진과 규산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미만성폐섬유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.
🏭 광업 - 탄광🩺 호흡기질환 - 미만성폐섬유증(특발성폐섬유증)
#장기간 탄광 채탄·굴진작업#탄분진 노출#결정형유리규산 분진 노출#영상소견상 특발성폐섬유증 확인#20세부터 10년 8개월 근무#업무-질병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265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