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68
🔬 질병판정서
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요양보호사의 일일 4시간 반복동작 업무로 인한 좌측 팔꿈치 부분파열은 업무강도 대비 급성파열이 아닌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
🏭 보건 및 사회복지업 - 요양보호사🩺 근골격계질환 - 신전근부분파열(좌), 굴곡근부분파열·건염지속(좌)
#부분파열 확인 (급성파열 아님)#일일 4시간 단시간 근무#반복동작 업무 (청소, 설거지, 반찬 만들기)#어르신 부축 시 왼팔 부담#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#업무강도 대비 파열 유발 정도 미흡
번호: 2400201700002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가사 및 육아 도우미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신전근부분파열(좌)”,“굴곡근부분파열, 건염지속(좌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6)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매일 늘 하던대로 어르신 걷기운동 나갔다가 동네수펴 앞에서 유치원버스 피하기 위해 갑자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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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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