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요양보호사의 일일 4시간 반복동작 업무로 인한 좌측 팔꿈치 부분파열은 업무강도 대비 급성파열이 아닌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 불승인.
🏭 보건 및 사회복지업 - 요양보호사🩺 근골격계질환 - 신전근부분파열(좌), 굴곡근부분파열·건염지속(좌)
#부분파열 확인 (급성파열 아님)#일일 4시간 단시간 근무#반복동작 업무 (청소, 설거지, 반찬 만들기)#어르신 부축 시 왼팔 부담#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#업무강도 대비 파열 유발 정도 미흡
번호: 24002017000026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가사 및 육아 도우미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