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69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6년간 탄광에서 채탄·운전·기계수리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·라돈 노출로 인한 폐암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.

🏭 광업 - 석탄채굴🩺 악성신생물 - 원발성 폐암 (선암, Stage Ⅳ)
#채탄 및 광차운전 작업 26년 종사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#라돈 노출#갱내 작업환경#기관차운전원 근무#업무와 폐암 발병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269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2.03.)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약 26년 동안 ○○(주)와 대한석탄공사 ○○와 주변 소규모 탄광에서 채탄, 광차 운전, 운반 작업, 기계 수리 등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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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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