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80
🔬 질병판정서

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전기주임으로 격일제 근무 중 대장암 진단받았으나, 업무가 감시단속적이고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.

🏭 주택관리업 (아파트 관리)🩺 직장구불결장암
#격일제 24시간 근무#감시단속적 업무로 업무강도 낮음#과로·교대근무의 의학적 근거 부족#석면·유리가루 등 유해인자 미확인#9개월 단기 근무기간
번호: 24002017000028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경비원 및 검표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 신청한 상병‘직장구불결장암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6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개인 사업을 약25년 간 운영하다 IMF 이후 2009년 봄부터 주택관리직(전기기사)으로 입사하여 격일제로 근무하여 오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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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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