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83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16년간 채탄·굴진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세포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.

🏭 광업 - 탄광🩺 폐암 (소세포암)
#결정형 유리규산 장기 노출#16년간 채탄·굴진 업무#폐암 발암물질 노출#다발성 뼈전이 원발성 폐암#업무관련성 인정
번호: 240020170000283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 ○○○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□□□의 상병 ‘폐암’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7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재해자 □□□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, 2012.7.2. 소세포 폐암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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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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