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86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원의 6년간 야간근무와 만성과로(4주 71시간, 12주 76시간 평균)로 인한 좌측 중뇌동맥 뇌경색증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.

🏭 운수업 - 택시 및 경차량운수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증 - 좌측 중뇌동맥)
#야간근무 (18:00-익일 08:30)#만성과로 (4주 평균 71시간, 12주 평균 76시간)#만성과로기준 초과#고정 야간근무 근무형태#6년 이상 택시운전 종사#기존 고혈압·당뇨 보유
번호: 240020170000286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증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8)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9.28. 업무 수행 후 오전에 귀가하여 이상증세를 느꼈으나 잠이 들었고, 취침을 하고난 후에 더 심해진 느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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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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