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88
🔬 질병판정서

금융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금융업 사무직 근로자의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

🏭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, 파열뇌동정맥기형, 소뇌출혈)
#뇌동정맥기형 기저질환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미확인#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% 이상 증가 미확인#주당 근무시간 45-47시간 (만성과로 기준 미달)#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
번호: 24002017000028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파열뇌동정맥기형”,“뇌지주막하출혈”,“소뇌출혈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8) 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인수인계 도중 심한 두통 증세로 부하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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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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