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92
🔬 질병판정서

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 부서 변경에 따른 급격한 업무량 증가, 만성적 과로(주평균 70시간), 중요 행사 담당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이 뇌동맥류파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승인.

🏭 연구·교육 (재단법인 연구기관)🩺 뇌혈관질환 (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)
#부서 변경에 따른 급격한 업무 내용 변화#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 72시간 14분#발병 전 12주 평균 주 70시간 9분 (만성과로 기준 초과)#재단 10주년 기념식 준비로 인한 업무량·책임감·심리적 압박감 증대#논문작성·연구기획위원회 운영·중국출장 등 동시 다중업무#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
번호: 240020170000292심의결과: 인정직종: 연구·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고인은 (재단법인)○○○○○(이하 ‘사업장’이라고 함)에 2013. 12. 01. 입사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던 중, 2016. 04. 30.에 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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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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