🔬 질병판정서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일용직 신호기 설치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에 대해 근로형태 확정 곤란, 과로 미입증, 기저질환 미파악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🏭 건설 - 신호기 및 가로등 설치공사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- 뇌실내출혈, 뇌주지막하출혈, 뇌내출혈)
#일용직 근로형태#정기건강검진 미실시#발병전 주당 근무시간 60시간 미만#자발성 뇌동맥류 배제 불가#기저질환 확인 불가
번호: 24002017000029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📄 판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