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93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일용직 신호기 설치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에 대해 근로형태 확정 곤란, 과로 미입증, 기저질환 미파악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건설 - 신호기 및 가로등 설치공사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- 뇌실내출혈, 뇌주지막하출혈, 뇌내출혈)
#일용직 근로형태#정기건강검진 미실시#발병전 주당 근무시간 60시간 미만#자발성 뇌동맥류 배제 불가#기저질환 확인 불가
번호: 240020170000293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8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3.8. 오전7:30경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㈜○○○이 시공하는 (사업명 생략)현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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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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