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297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메뉴개발 업무 중 출장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으나, 길랭-바레증후군의 원인 불명과 성대 소결절이 업무 특성상 과도한 발성을 요구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.

🏭 음식료품 제조업 - 메뉴개발🩺 길랭-바레증후군, 성대의 소결절
#길랭-바레증후군 원인 불명#성대 과도 사용 업무 아님#업무와 질병 관련성 낮음#집중 출장 및 장시간 근무#업무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
번호: 24002017000029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질병: 안면신경 마비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 옥정미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길랭-바레증후군, 성대의 소결절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출장 업무 등으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고 2016.8월 말부터 발열증상, 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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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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