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298
🔬 질병판정서

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철골 설치 하부팀장의 급성 뇌경색은 근무시간이 과로기준 미충족, 작업강도 상대적으로 낮음, 기저질환 미확인으로 업무 인과관계 불인정.

🏭 건설업 - 철골 설치🩺 뇌혈관질환 (급성 뇌경색)
#발병 전 4주 평균 48.75시간, 12주 평균 40.63시간 근무 (과로기준 미충족)#하부팀장으로 크레인 작업 주수행 (신체부담 및 위험업무 제외)#2006년 이후 건강검진 미실시로 기저질환 확인 불가#동절기 영하권 저온 작업환경#발병 전 충분한 휴식시간 (점심 90분) 확인
번호: 240020170000298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‘급성 대뇌경색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9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골 설치 기능공으로(고용보험상 2011년1월부터), 마지막 현장((이하 주소 생략))에서 2015.11.24.-2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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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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