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00
🔬 질병판정서

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기사의 야간근무, 장시간 과로, 초과 주행거리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송🩺 심장질환 (급성심근경색)
#야간근무#장시간 과로 (정차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)#주행거리 초과 (발병 4주 전)#운행업무 특성상 지속적 긴장#야간 근무 직후 발병
번호: 240020170000300심의결과: 인정직종: 자동차 운전원질병: 심장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‘고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’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6.11.23. 04:00경 운전업무를 마치고(차량입고 시각) 사납금을 입금한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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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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