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02
🔬 질병판정서

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가스미터기 제조업 접착공정에서 유기용제 노출로 백내장 발생 주장했으나,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근거 부재로 불승인.

🏭 가스미터기 제조업🩺 백내장 (양안)
#접착공정 유기용제 노출#유기화합물과 백내장의 인과관계 근거 부재#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미만#직업적 위험요인(자외선 등) 미확인#개인적 소인
번호: 240020170000302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안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“백내장(좌안), 백내장(우안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7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㈜○○에 2011.04.01. 입사하여 수조공정, 레버공정 등에서 근무를 하였으며, 이후 접착공정에서 근무하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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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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