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10
🔬 질병판정서

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압력탱크 제조업체에서 그라인더 사상작업 중 고소음(93.8~102.2dB) 노출되었으나, 노출 기간 단기(22일), 과거 고막 질환 병력, 진단 시점과의 시간 차이 등으로 인과관계 인정 불가 판정.

🏭 금속제품 제조업 - 압력탱크 제조🩺 우측 돌발성 청력소실 (소음성 난청)
#그라인더 사상작업 중 93.8~102.2dB 소음 노출#밀폐된 탱크 내부 작업#소음 노출 기간 22일로 단기#과거 우측 고막 내 effusion 병력 (2014년)#소음 노출 시점과 진단일 간격이 큼#청력신경손상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나 신청인이 통증 호소
번호: 240020170000310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: 난청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‘우측 돌발성 청력소실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청구취지 ○○ - (기타 개인정보 생략) 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○ 신청인은 용접 전후 사상작업 담당자로서 소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귀의 이명과 통증이 발생하였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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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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