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11
🔬 질병판정서

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 채탄작업 32년간 진동·함마·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 누적손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·충돌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.

🏭 광업 - 채탄선산원🩺 근골격계질환 -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, 충돌증후군
#32년간 채탄선산원 근무#진동작업, 함마작업, 중량물 취급#반복적 어깨 신체부담작업#누적손상으로 인한 회전근개 손상#재직 중 관련 부위 치료이력 확인#퇴직 후 어깨부담 직업력 없음#MRI상 진단 소견 확인
번호: 240020170000311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’,‘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 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0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(주)○○에서 채탄선산원으로 약 32년 간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, 그 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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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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