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13
🔬 질병판정서

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미용실 견습미용사의 반복적 손목 꺾임, 강한 지압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양측 척골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, 손목염좌는 외상 증거 부재로 불인정.

🏭 이·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🩺 근골격계질환 - 척골충돌증후군 (양측)
#반복적 손목 꺾임 작업#샤푸 및 지압 업무#펌롯드 말아올리기#고데기 시술#염색약 도포 시 95도 손목 꺾임#고강도 마사지 작업#임상적 척골충돌증후군 확인#1년 6개월 근무 중 양측 수부 업무부담
번호: 240020170000313심의결과: 일부인정직종: 이·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질병: 근골격계질환 (척추질환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척골 충돌증후군,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, ‘좌측 손목 염좌, 우측 손목 염좌’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미용실 견습 미용사로 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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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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