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15
🔬 질병판정서

도.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배송 배달원의 실신 사건은 의료적으로 뇌출혈로 확인되었으나,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·돌발사건 없고 과로 기준 미달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.

🏭 운수업 - 화물자동차 배송🩺 실신 (외상성 뇌경막하 출혈, 뇌국부손상, 두개골골절)
#배송 배달원#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#발병 전 1주 업무시간 50시간21분 (기준 30% 증가 미해당)#발병 전 4주 평균 55시간15분 (기준 64시간 미만)#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30분 (기준 60시간 미만)#의학영상상 다발성 출혈성 뇌손상 확인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재
번호: 240020170000315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배달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실신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2017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0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.11.28.18:30경 (이하 주소 생략)에 위치한 ○○상회에 배송을 하고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약 15분~20분가량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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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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