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질병판정서›240020170000318
🔬 질병판정서

건설업본사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해외파견 중 주 60시간 이상의 만성과로, 휴가보류 스트레스, 고온환경 등으로 급성 심장사 발생 시 업무관련성 인정, 상당인과관계 성립으로 유족급여 승인.

🏭 건설기술엔지니어링 - 해외파견 건설관리🩺 돌연사(급성 심장사, 사인미상)
#해외파견 중 주 60시간 이상 만성과로#고온 환경에서의 건설현장 관리업무#비자연장 출장으로 수면부족#자녀결혼식 휴가 보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#컨테이너 숙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#고혈압 기왕증에 업무환경의 기여도 상대적으로 높음
번호: 240020170000318심의결과: 인정직종: 건설·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질병: 사인미상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돌연사(원인미상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 ○○○( 이하 고인이라 한다.) 2015. 11. 25. 사우디아라비아 (이하 주소 생략)2 Project HVAC/Sau◇에 투입되어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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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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