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19
🔬 질병판정서

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행정관리 업무 종사자의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 대외협력업무로 인한 단기 과로와 지속적 음주 동반 접대업무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.

🏭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(의료 관련 협회)🩺 뇌혈관질환 (뇌지주막하출혈)
#발병 1주일 전 75시간 35분 초과근무#발병 전 12주 평균 주 53시간 17분 (일상업무 대비 30% 초과)#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 대외협력업무 단기과로#정책전문위원 퇴사로 인한 업무량 급증#지속적 접대·홍보 역할 동반 음주과로#국회 보좌진 면담 및 법안 관련 정신적 긴장
번호: 240020170000319심의결과: 인정직종: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질병: 뇌혈관질환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“뇌지주막하출혈(뇌간기능부전,중증뇌부종)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3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○○○(이하 고인이라 한다)은 2016. 2. 2. 18:15경 (사)○○○○협회가 주관한 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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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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