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24
🔬 질병판정서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보일러공 11년 근무 중 클라츠킨 종양 발병했으나, 업무 유해인자 미확인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불승인.

🏭 공공행정 기관 시설관리 (보일러공)🩺 클라츠킨 종양 (담관암) - 림프절 전이, 폐전이
#2교대 교대근무#보일러 및 에어컨 점검 작업#지하 기관실 근무#휴게시간 보장 (야간 5시간)#확실한 업무 유해인자 부재#담관암 위험요인 (담석증, 간흡충증 등) 미확인
번호: 24002017000032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: 악성신생물(직업성 암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‘클라츠킨 종양’,‘복부내 림프절 전이’,‘폐전이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02.13.)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3년 2월 15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만 11년 1개월 동안 현사업장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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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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