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70000327
🔬 질병판정서

암석채굴.채취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에서 착암기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 종사했으나, 퇴사 후 진단까지 장기간 경과 및 퇴사 후 다른 일용근로 종사 등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미인정.

🏭 광업 - 납석 채굴🩺 근골격계질환 -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,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
#착암기 작업#채탄·굴진 작업#반복적 신체부담업무#광산 퇴사 후 상당 기간 경과#퇴사 후 건설 일용근로 종사#나이대 대비 변화 미미#견봉쇄골 관절염 동반
번호: 240020170000327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근골격계질환(척추질환 제외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‘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’,‘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’,‘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,‘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(2017.2.14.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광업소에서 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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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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